국외전출세(출국세)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포기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국내에서 보유한 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출국 시점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외전출세의 도입 배경
국외전출세는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세 회피를 막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국외전출세의 적용 대상
국외전출세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거주 요건: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 대주주 요건: 출국일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식 등의 비율이나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 대주주의 기준은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경우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과세 대상 자산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출국 시 보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모두 포함하며, 출국 시점에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 및 과세표준
국외전출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국 시: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 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국외전출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고, 국내 주식 등의 보유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유예 제도
국외전출자는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일부터 5년(국외 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실제로 양도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 제도
출국 후 5년 이내에 다시 국내로 전입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이전에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후 5년 이내에 거주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의 영향 및 고려사항
국외전출세는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 간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억제하거나 국내 투자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
국외전출세는 해외로 이주하는 거주자의 국내 주식 보유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대주주들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차와 세무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국외전출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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