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및 이민
미국에 가족 초청 이민 -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안내
이민국제경제
2024. 11. 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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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정착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경우 가족 초청 이민 절차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족 초청 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종류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신분과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가족 초청의 우선순위
- 미국 시민권자 직계 가족 (Immediate Relatives):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그룹은 비자 수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 가족 우선순위 비자: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의 경우 우선순위 그룹에 따라 발급 되며, 비자 수에 제한이 있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2.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 요건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초청하는 사람(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받는 사람(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모두가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초청자 자격 요건: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재정적으로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 세금 신고 내역서,은행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초청자 자격 요건:
- 초청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등)이거나 가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녀나 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 범죄 기록이 없으며, 미국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족 초청 이민 절차
가족 초청 이민 비자 신청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I-130 청원서 제출: 초청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하여 가족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청원서 승인: I-130이 승인되면, 서류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송되며, 이후 피초청자는 NVC로부터 비자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 피초청자는 NVC의 안내에 따라 DS-260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미국 대사관 인터뷰: 피초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영주권 절차를 마칩니다.
4. 가족 초청 이민에 필요한 서류
- I-130 청원서: 초청자가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가족 관계 증빙 서류:
- 결혼증명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필요
- 출생증명서: 자녀 또는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를 초청하는 경우 필요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증빙 서류:
- 시민권자일 경우 여권, 시민권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복사본
- 재정 증명 서류:
- 재정보증서 (I-864 양식): 초청자가 경제적으로 피초청자를 지원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초청자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
- 신청자의 여권
- 신청자의 비자 신청 사진: 5cm x5cm, 흰배경, 안경없이
- DS260 서류 작성
- 경찰 범죄경력 증명서: 피초청자가 범죄 기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 증명서(성인 남성의 경우)
- 이혼 증명서 -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이전 혼인이 종료되었음을 증명 해야 함(합의 이혼 증명서류, 이혼증명서류 등)
- 의료검사 결과: 피초청자는 미국 입국을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5. 가족 초청 이민 유의사항
- 대기 시간: 가족 우선순위 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초청, 부모 초청, 미성년자 자매 초청의 경우 대략 1~2년 내에 청원서 접수와 인터뷰 까지 진행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 수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재정적 책임: 재정보증서(I-864)는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공적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초청자는 일정 기간 재정 지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비용: I-130 청원서 제출 비용과 DS-260 비자 신청 비용, 신체검사 비용 등 여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미리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초청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충분한 재정 능력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야 하며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6. 가족 초청 이민 시 도움이 되는 팁
- 전문가 상담 고려: 이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특히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나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 이민 변호사나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영문 번역 및 공증을 받아 제출 해야 합니다.
- 기한 엄수: 이민 절차에서는 각 단계마다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미국 정착은 초청자의 신분과 관계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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