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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및 이민

미국 비자 종류

by 이민국제경제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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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관광비자: B1 / B2

  • B-1/B-2 : 사업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신청. 흔히 통합되어 하나의 비자로 발급 (B-1/B-2)
  • 특별히 분류할 카테고리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취업비자 : CW-1, CW-2, H-1B, H-2A, H2B, H-3, H-4, L-1, L-2, O-1, O-3, P, P-4, Q, R

    •  

학생비자: F-1, F-2, M-1, M-2


    • F-1 : 일반적 학생비자(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 F-2 : F-1 동반가족
    • M-1 : 미국 교육기관의 직업관련 연구 혹은 실습
    • M-2 : M-1 동반가족

 교환방문비자: J

  • J :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장려(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강연이나 연구를 위해 방문하는 교수, 학자, 의료 및 관련 전문 견습생 등)

경유비자: C

  • C : 미국을 경유하여 곧바로 연결되는 기타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선원, 승무원비자: D

  • D : 미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가사근로자비자: B-1

  • B-1 : 고용주를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개인 직원이나 가사 근로자(요리사, 집사, 운전기사, 유모, 오페어(au pairs), 정원사)

언론인 및 언론비자: I

  • I : 외국 언론인을 위한 비자

북마리아나 제도 투자자비자: E-2C

  • E-2C : 북마리아나 제도의 허가제에서 미국 이민법으로 전환, 북마리아나제도 투자자를 위한 임시 비자

상사주재원비자/투자자비자: E-1 / E-2 / L

  • E-1/E-2 :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
  • L :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에 설립된 회사의 관리자 또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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